-
미리 시작하는 노후 대비, "국민연금 조기 수령 알아보기"카테고리 없음 2024. 3. 11. 23:41728x90
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노후를 대비해 제공되는 안정적인 소득원인 국민연금을 정규 수급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.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!
국민연금 조기수령
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납부한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은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년이나 은퇴를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📌 국민연금의 정년은 만 60세이며, 정년 이전에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만 55세 이후 5년 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국민연금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!
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,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60세 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
조기수령을 신청으로 받을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요율의 기본연금 금액에 부양가 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받습니다!
55세 / 70% 56세 / 76% 57세 / 82% 58세 / 88% 58세 / 88% 📌 단 55세 이상에서 연금을 조시 수령하기 시작했다가, 노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 일하는 소득이 생기면,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!
조기수령 시 소득있는 경우 제한사항
✅ 조기 연금 수령 시, 만약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, 그에 따라 받게 될 연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설정된 이 소득 한계는 A값으로, 2,861,091원입니다.
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, 초과분의 5%가 연금에서 감해집니다.
📌 연금이 줄어드는 기준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때, 근로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더한 월 평균 소득으로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.
국민연금 가입 하러가기 ⤵️
반응형